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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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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JBC
조회 15,474회 작성일 14-09-30 20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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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의 능력 있고 신실한 일꾼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
 
변경된 학칙 내용 몇 가지를 공지합니다.
     
◈ 변경목적
① 성경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.
② 느슨해진 학습 방식을 버리고 학습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.
③ 학습의 질을 높이고,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 
 
 
◈ 변경내용
 
1. 수강기간에 대하여
① 매 학기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.
② 연장신청은 매 학기 당 1회(6개월) 연장만 가능하며,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단, 등록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.
③ 위의 정해진 기간이 초과되면, 재등록 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.
-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을 완료하지 못한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.
- 전 과목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, 학기 당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기말고사까지 수강이 완료된 과목을 제외한 과목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,
 과목당 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.
 
2. 학생별 지도교수 담당제도가 도입됩니다.
- 성경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, 인생의 비전 및 진로 등 다양한 신앙상담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.
 
3. 기타 제도에 대하여
① 분납에 관하여
- 등록금을 분납하실 경우, 학기당 6개월 이내 3회(두 달에 한 번)까지 가능합니다.
- 단, 분납 시에는 6개월을 분납 횟수로 나눈 개월 수 단위로 강의가 오픈됩니다.
(일례로, 3회 분납 시에는 2개월 단위로 강의를 오픈해 드립니다)
② 환불규정에 관하여
환불 요청 시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,
- 수강개시 이전일 경우,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.
- 총 수강시간 1/3 경과 이전일 경우, 납부한 수강료 2/3 해당액을 돌려드립니다.
- 총 수강시간 1/2 경과 이전일 경우, 납부한 수강료 1/2 해당액을 돌려드립니다.
- 총 수강시간 1/2 경과 이후일 경우, 환불되지 않습니다.
(참조: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수강료 반환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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